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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?
부가가치세는 크게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나뉘며, 예정신고는 매년 두 번 실시됩니다.
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%를 납부하도록 하여,
예를 들어,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,
신고 기준 및 대상자
부가세 예정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.5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
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
부가세 예정고지를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.
납부 미이행 시
부가세 예정고지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으로 간주됩니다.
이 경우,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,
이는 미납 기간에 따라 하루에 3/10,00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.
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, 예정신고를 통해
고지된 세액을 취소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예정고지 대상자라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/3 미만이라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?
A1: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25일입니다.
Q2: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2: 납부 기한 내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으로 간주되며,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Q3: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A3: 신규 사업자,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, 휴업 중인 사업자 등이 제외됩니다.
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.
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
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,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.
이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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